[스크랩] 용산구 신계 재개발구역 변경
용산구고시 제2007 - 10호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7.15)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용산구고시 제2006-29(2006.6.28)호로 변경지정 고시된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구보에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변경 |
신계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
58,460.60 |
58,599.20 |
증)138.60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58,460.60 |
증)138.60 |
58,460.4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0,320.05 |
증)31.97 |
20,352.02 |
34.73% |
|
도 로 |
2,968.95 |
증)31.97 |
3,000.92 |
5.11% |
| |
공 원 |
15,000.00 |
- |
15,000.00 |
25.60% |
당고개 순교성지 포함 (1,752.20) | |
녹 지 |
2,351.10 |
- |
2,351.10 |
4.02%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38,296.53 |
증)106.63 |
38,140.55 |
65.27% |
|
택지(1) (획 지) |
32,202.45 |
- |
36,982.75 |
63.11% |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 |
4,780.30 |
임대아파트 | |||||
택지(2) (획 지) |
1,157.80 |
- |
1,157.80 |
1.98% |
종교부지 | |
택지(3) (획 지) |
0 |
증)106.63 |
106.63 |
0.18% |
보류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정비기반 시 설 |
녹지 |
시설녹지 |
신계동 1-319번지일대 |
2,351.10 |
- |
2,351.10 |
|
공원 |
근린공원 |
신계동 1-318번지 일대 |
15,000.00 |
- |
15,000.00 |
| |
도로 |
2,3류 |
신계동 1-1번지 일대 |
2,968.95 |
증)31.97 |
3,000.92 |
|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계 |
기정 |
신계구역 |
58,460.6 |
|
|
신계동1-1번지 일대 |
266 |
|
|
266 |
|
|
변경 |
신계구역 |
58,599.2 |
|
|
신계동1-1번지 일대 |
267 |
|
|
267 |
|
| |
신설 |
기정 |
신계구역 |
58,460.6 |
|
|
신계동1-1번지 일대 |
266 |
|
|
266 |
|
|
변경 |
신계구역 |
58,599.2 |
|
|
신계동1-1번지 일대 |
267 |
|
|
267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신설 |
기정 |
신계 구역 |
58,460.6 |
택지1 |
36,982.75 |
신계동 1-1번지 |
130,967.37 |
조합원 및 분양, 임대 아파트 |
15.08 |
244.98 |
69.9 (25층) |
변경 |
58,599.2 |
택지1 |
36,982.75 |
132,902.13 |
15.47 |
249.71 |
71.4 (25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80.38%) - 임대주택 : 총건설 세대수의 17%이상, 40㎡이하 규모를 30%이상 (19.3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련법규에 따름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변경 없음
8. 변경사유 : 신계동 8-1, 8-11, 8-13번지 일부가 추가 편입되어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면적 변경
9. 관계도면 : 별첨 지형도면
10.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주택과(☎ 710-338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별첨 :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