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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산구 신계 재개발구역 변경

文喆洙 2007. 11. 15. 16:10

 

용산구고시  제2007 - 10호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7.15)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용산구고시 제2006-29(2006.6.28)호로 변경지정 고시된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구보에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신계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용산구 신계동

1-1번지 일대

58,460.60

58,599.20

증)138.6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8,460.60

증)138.60

58,460.4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320.05

증)31.97

20,352.02

34.73%

 

도 로

2,968.95

증)31.97

3,000.92

5.11%

 

공 원

15,000.00

-

15,000.00

25.60%

당고개 순교성지 포함

(1,752.20)

녹 지

2,351.10

-

2,351.10

4.02%

 

택 지

(획 지)

소 계

38,296.53

증)106.63

38,140.55

65.27%

 

택지(1)

(획 지)

32,202.45

-

36,982.75

63.11%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4,780.30

임대아파트

택지(2)

(획 지)

1,157.80

-

1,157.80

1.98%

종교부지

택지(3)

(획 지)

0

증)106.63

106.63

0.18%

보류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기반

시    설

녹지

시설녹지

신계동 1-319번지일대

2,351.10

-

2,351.10

 

공원

근린공원

신계동

1-318번지 일대

15,000.00

-

15,000.00

 

도로

2,3류

신계동

1-1번지 일대

2,968.95

증)31.97

3,000.92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신계구역

58,460.6

 

 

신계동1-1번지 일대

266

 

 

266

 

 

변경

신계구역

58,599.2

 

 

신계동1-1번지 일대

267

 

 

267

 

 

신설

기정

신계구역

58,460.6

 

 

신계동1-1번지 일대

266

 

 

266

 

 

변경

신계구역

58,599.2

 

 

신계동1-1번지 일대

267

 

 

267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설

기정

신계

구역

58,460.6

택지1

36,982.75

신계동 1-1번지

130,967.37

조합원 및 분양, 임대

아파트

15.08

244.98

69.9

(25층)

변경

58,599.2

택지1

36,982.75

132,902.13

15.47

249.71

71.4

(2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80%이상(80.38%)

   - 임대주택 : 총건설 세대수의 17%이상, 40㎡이하 규모를 30%이상

                (19.3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따름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변경 없음


  8. 변경사유 : 신계동 8-1, 8-11, 8-13번지 일부가 추가 편입되어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면적 변경


  9. 관계도면 : 별첨 지형도면


  10.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주택과(☎ 710-338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별첨 : 지형도면 1부.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용산부동산연구원
글쓴이 : 시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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