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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의 비교

文喆洙 2007. 12. 3. 15:27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의 비교

 

구    분

뉴 타 운

재정비촉진지구

법적근거

서울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구유형

▪ 뉴타운

▪ 균형발전촉진지구

▪ 주거지형(15만평이상)

▪ 중심지형(6만평이상)

사업종류

1)뉴타운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재건축

- 도시개발,시장정비

2)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

- 도시개발

재정비촉진사업

- 좌측 각 사업일체

구역 구분

▪ 계획정비구역

▪ 계획관리구역

▪ 자율정비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 존치지역 - 존치정비, 존치관리

절  차

지구지정→계획수립 →구역지정

지구지정 →계획수립

(구역지정 의제)

구역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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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구역요건20% 완화(노후도 제외)

- 떨어진 구역을 1개 구역지정 가능

 

건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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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상향,건폐율,용적율, 층고완화(재건축 제외)

▪ 소형의무비율 완화(85평방미터 이하 60%,재건축 제외)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 설치

▪ 기반시설 설치

▪ 증가 용적율의 50~75% 임대건립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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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주공,토공,지방공사)

사업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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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수립 후 2년내 조합설립,

3년내 시행인가 받지못하면

총괄사업자가 직접 시행

제한사항

개발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주거지역 180평방미터  이상)

개발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20평방미터 이상)

   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 대상 20평방미터(6평) 이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도 포함한다

 아래의 경우 별도의 분양자격을 받을 수 없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내 각종 혜택은 재개발*도시환경*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다.

 서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전매금지 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