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의 비교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의 비교
구 분 |
뉴 타 운 |
재정비촉진지구 |
법적근거 |
서울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지구유형 |
▪ 뉴타운 ▪ 균형발전촉진지구 |
▪ 주거지형(15만평이상) ▪ 중심지형(6만평이상) |
사업종류 |
1)뉴타운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재건축 - 도시개발,시장정비 2)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 - 도시개발 |
재정비촉진사업 - 좌측 각 사업일체 |
구역 구분 |
▪ 계획정비구역 ▪ 계획관리구역 ▪ 자율정비구역 |
▪ 재정비촉진구역 ▪ 존치지역 - 존치정비, 존치관리 |
절 차 |
지구지정→계획수립 →구역지정 |
지구지정 →계획수립 (구역지정 의제) |
구역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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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구역요건20% 완화(노후도 제외) - 떨어진 구역을 1개 구역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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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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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상향,건폐율,용적율, 층고완화(재건축 제외) ▪ 소형의무비율 완화(85평방미터 이하 60%,재건축 제외) |
개발이익환수 |
기반시설 설치 |
▪ 기반시설 설치 ▪ 증가 용적율의 50~75% 임대건립 |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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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주공,토공,지방공사) |
사업촉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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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수립 후 2년내 조합설립, 3년내 시행인가 받지못하면 총괄사업자가 직접 시행 |
제한사항 |
개발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주거지역 180평방미터 이상) |
개발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20평방미터 이상) |
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 대상 20평방미터(6평) 이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도 포함한다
아래의 경우 별도의 분양자격을 받을 수 없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
▪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
▪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
▪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내 각종 혜택은 재개발*도시환경*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다.
서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전매금지 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