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방/개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文喆洙 2010. 8. 11. 23:30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정의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건폐율 · 용적률 ::

건 폐 율
용 적 률
비 고
시행령(제84조제3항)
시행령(제85조제3항)
도시지역외의 지역
40% 이하
100% 이하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내용
개발진흥지구
(영 제79조)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