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절차
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절차
시 행 순 서 (주관 및 관련 부서) |
주 요 사 항 |
관 계 법 규 |
비 고 |
관광지 개발구상 (시군도,문화관광부) |
ㅇ 타당성 검토 - 자연적 또는 문화적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 교통이 용이할 것 - 타 법령 제한 없을 것 |
ㅇ문화관광부 예규 49호 (‘9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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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상 협의 (시군도,문화관광부) |
ㅇ 대상지 확정 |
ㅇ문화관광부 예규 49호 (‘95.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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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도) |
ㅇ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부)에적합 ㅇ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 관광지 예정지 반영 |
ㅇ관광진흥법 제4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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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계획: 10년단위 (2002~2011) ㅇ 권역계획: 5년단위 (2002~2006) |
권역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환경부) |
ㅇ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적합 여부 -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등 |
ㅇ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ㅇ국무총리훈령제2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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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 (도) |
ㅇ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ㅇ 확정․고시 |
ㅇ관광진흥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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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군, 도, 건교부) |
ㅇ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 ㅇ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 - 제2종지구(관광휴양형)단위계획 구역 지정 |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4조~제30조
제49조~제52조 |
※ 관리구역 : 개정 전의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ㅇ 입안권자 : 시장․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ㅇ 결정권자 : 도지사, 장관 |
관광지 지정신청 (시․군․도→도) |
ㅇ 시․군 관련 실과 협의 |
ㅇ관광진흥법 제50조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1,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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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 (도↔지방환경청) |
ㅇ 행정계획 및 사업의 적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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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ㅇ국무총리훈령제2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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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지정 및 고시 (도→시․군) |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해수부 등 기관 및 관련 부서) ㅇ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ㅇ 고 시 : 도지사(관보) ㅇ 세목고시 : 시장․군수 |
ㅇ관광진흥법 제50조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45조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 주요 검토사항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관광지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권역 계획과 적합성 여부 등 |
시 행 순 서 (주관 및 관련 부서) |
주 요 사 항 |
관 계 법 규 |
비 고 |
관광지조성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시․군→도) |
ㅇ 제1․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계획작성 - 관련 기관․부서 협의 -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조치사항 이행 |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제30조, 제49조 ㅇ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
ㅇ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입안권자 : 시장․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 결정권자 : 도지사, 장관 ㅇ 조성계획 수립권자:도지사․시장․군수 |
환경영향평가 (도↔지방환경청) |
ㅇ 시설계획면적 30만㎡이상 |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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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시․군․도) |
ㅇ 시설계획면적 30만㎡이상 |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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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도) |
ㅇ 시설계획면적 50만㎡이상 |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
ㅇ50만㎡이상 300만㎡ : 지방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ㅇ300만㎡이상 :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
관광지조성계획승인 (도→시․군) |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해수부 등 기관 및 관련부서) ㅇ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ㅇ 고 시 : 시장․군수 |
ㅇ관광진흥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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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시․군) |
ㅇ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 ㅇ 민간투자자는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 |
ㅇ관광진흥법 제53조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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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관광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ㅇ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환경부(지방환경청)
◉ 교통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ㅇ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 이하
- 부지면적 50만㎡ 이상 300만㎡ 이하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교통부
◉ 재해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중앙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성계획면적 30만㎡ 이상
ㅇ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성계획면적 30만㎡ 이하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행자부
◉ 인구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조성계획면적 10만㎡ 이상(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30만㎡ 이상)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