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방/개발

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절차

文喆洙 2010. 8. 11. 23:57

                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절차

시 행 순 서

(주관 및 관련 부서)

주 요 사 항

관 계 법 규

비    고

관광지 개발구상

(시군도,문화관광부)

타당성 검토

  - 자연적 또는 문화적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 교통이 용이할 것

  - 타 법령 제한 없을 것

ㅇ문화관광부 예규 49호   (‘95. 7. 4)

 

개발구상 협의

(시군도,문화관광부)

대상지 확정

ㅇ문화관광부 예규 49호   (‘95. 7. 4)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

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부)에적합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 관광지 예정지 반영

ㅇ관광진흥법 제47․49조

ㅇ 기본계획: 10년단위

   (2002~2011)

ㅇ 권역계획: 5년단위

   (2002~2006)

권역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환경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적합 여부

  -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ㅇ국무총리훈령제299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 ()

ㅇ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ㅇ 확정․고시

ㅇ관광진흥법 제49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군, 도, 건교부)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

 - 제2종지구(관광휴양형)단위계획

    구역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4조~제30조

  제49조~제52조

※ 관리구역 : 개정 전의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ㅇ 입안권자 : 시장․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결정권자 : 도지사, 장관

관광지 지정신청

(시․군․도)

ㅇ 시․군 관련 실과 협의

ㅇ관광진흥법 제50조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1,2항

 

사전환경성 검토

(도지방환경청)

행정계획 및 사업의 적합 여부 검토

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무총리훈령제299호

 

관광지지정 및 고시

(시․군)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해수부 등 기관 및 관련 부서)

ㅇ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ㅇ 고    시 : 도지사(관보)

ㅇ 세목고시 : 시장․군수

ㅇ관광진흥법 제50조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45조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주요 검토사항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관광지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권역

  계획과 적합성 여부 등


시 행 순 서

(주관 및 관련 부서)

주 요 사 항

관 계 법 규

비    고

관광지조성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수립

(시․군)

제1․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계획작성

  - 관련 기관․부서 협의

  -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조치사항

    이행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제30조,

  제49조

ㅇ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ㅇ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입안권자 : 시장․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 결정권자 : 도지사, 장관

ㅇ 조성계획 수립권자:도지사․시장․군수

환경영향평가

(도지방환경청)

ㅇ 시설계획면적 30만㎡이상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

(시․군․도)

ㅇ 시설계획면적 30만㎡이상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교통영향평가

(도)

시설계획면적 50만㎡이상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50만㎡이상 300만㎡ : 지방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300만㎡이상 :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관광지조성계획승인

(시․군)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해수부 등 기관 및 관련부서)

ㅇ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ㅇ 고    시 : 시장․군수

ㅇ관광진흥법 제52조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시․군)

ㅇ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

민간투자자는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

ㅇ관광진흥법 제53조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48조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관광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ㅇ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환경부(지방환경청)

◉ 교통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ㅇ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 이하

    - 부지면적 50만㎡ 이상 300만㎡ 이하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교통부

◉ 재해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중앙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성계획면적 30만㎡ 이상

  ㅇ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성계획면적 30만㎡ 이하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행자부

◉ 인구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조성계획면적 10만㎡ 이상(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30만㎡ 이상)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