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1958년 1월 어느날 체포되어
1959년 여름
서울 서대문형무소 사형집행장
진보당 당수 조봉암
그의 마지막 말
담배 한 대 주오
담배 한 대마저 거절당하고
덜커덩 두 발이 드리워졌다
그 죽음 이래
이 땅에
그의 포부 이어져
이제는 이승만의 북진통일 아닌
평화통일 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어둠 걷힐 날 멀고 멀다
그 멋쟁이
동지들이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 갔다 나오면
쌀 한 가마
연탄 한 수레 실어다가
동지 몰래 동지의 아내 격려하던 멋쟁이
간밤 담배 한 대 뼛속까지 빨아들이는 죽산 조봉암을 꿈에 보았다
- 고은 시인

죽산(竹山) 조봉암(曺奉巖 1899년 음력 9월 25일 ~ 1959년 양력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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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조봉암 무죄, 이승만 독재자 역사심판 받아” 법원 52년만에 ‘사법살인’ 인정…“역사 재평가 이어져야” |


야당은 이승만 정권에 탄압받다 사형을 당한 죽산 조봉함 선생이 52년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21일 “그 어떤 독재자도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간첩으로 몰려 1959년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선생에게 내려진 유죄 및 사형 판결을 뒤집고 13명 전원 무죄를 선고 했다.
조봉암 선생은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승만 정권의 압박을 받아 조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조 선생은 17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봉암 선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조작이었음이 역사로는 물론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선고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부대변인은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 확인을 계기로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사법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은 민주인사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시대의 어떤 독재자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둔다”고 경고했다.
조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죽는 그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故 조봉암선생’란 제목의 글에서 “항일독립운동가면서 건국의 주춧돌을 놓고, 평화통일을 지향한 조봉암 선생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는 온전치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조 선생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이승만)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엇보다 죽산 선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평화통일론에 있다”며 “한국전쟁 직후 북진통일론과 같은 호전적인 대북정책이 횡행할 때, 죽산 선생은 평화통일론을 주창하여 이승만 정권를 곤혹에 빠트렸고,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고 통일운동 입장에서 조 선생을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불행히도 선생의 평화통일론은 52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죽산 선생의 정신이 실현되나 싶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북간 평화통일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죽산 선생의 무죄판결을 소식을 접하는 오늘 민주노동당은 ‘평화 통일’과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 수립’라는 이라는 죽산 선생의 진보 정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어떤 독재도 역사의 항해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되새긴다”고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한국 정치사 최초의 진보좌파정치인”으로 “조봉암 선생이 창당해 이끌었던 진보당 역시 남한 최초의 진보정당으로, 당시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은 오늘날의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탄생과 진보정치 성장에 있어 소중한 모태이자 시초”라고 평가했다.
심 대변인은 “조봉암 선생을 본받아 진보신당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이 땅에 진보적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변인은 “무려 반세기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누명을 벗은 고인이 이제라도 억울함을 떨치고 당신께서 추구했던 진보정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굽어 살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이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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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재판장 맡아 “간첩혐의 인정할 수 없어”… 이승만에 미움사 법복 벗어
‘사법살인’의 희생자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최근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53년 전 1심 재판에서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던 고 유병진 판사(1914∼1966·사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1958년 조봉암 선생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조 씨 등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에 호응했다거나 간첩과 밀회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미움을 사 그해 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어야 했다.당시 1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던 이병용 변호사(85)는 24일 통화에서 “유 부장판사와 우배석인 나, 좌배석 배기호 판사 등 3명은 조봉암 선생의 간첩혐의가 무죄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우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 고법에 올라가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날 줄 알았는데 고법과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했다”고 회고했다.유 판사는 1950년 6·25전쟁 당시 재판을 하면서도 크게 고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 치하에서 부역행위를 하거나 전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심(單審) 재판만으로 사형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던 때였다. 그러나 유 판사는 집주인이 피란 간 사이 고추장을 훔쳐 먹어 기소된 절도범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후 지인에게 “난리 통에 남의 고추장을 훔친 것이 징역 10년을 살 만한 큰 죄인가. 법과 현실의 간격을 판사가 메울 수 없고 법의 노예가 돼야 한다면 나는 판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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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사법살인,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의장이 사죄해야한다! (서프라이즈 / 최창우 / 2011-01-21)
조봉암 선생이 사법살인되었다는 점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국 인정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할 국가가 거꾸로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국민의 안전을 짓밟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조봉암 사법살인과 진보당 강제 해산은 바로 국가가 ‘조직화된 폭력’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힘을 오로지 정권을 위해 쓴 사례이다.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간첩죄를 적용해서 유족과 지인들, 고향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고달프게 했다. 국가가 헌법 상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은 사건이 바로 진보당 강제 해산이다.
국가권력이 정권 안보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일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를 실증한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다.
지난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는 진보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히고 국가의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꿈적도 않고 있다.
이제 재심을 통해 사법살인의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가의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사과는 모든 국가의 핵심 기관이 함께 밝혀야 의미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의장이 동시에 진정한 사죄의 뜻을 담아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유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8천만 민족, 사법 살인과 오심으로 목숨을 잃거나 삶이 망가진 민족일보 조용수 선생을 포함한 모든 영령들에게 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이 하는 것처럼 유족을 찾아가서 박정희 독재의 살인과 박해에 사과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말을 해서는 사죄의 의미를 완전 왜곡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람 목숨을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취급한 죄를 사죄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사죄하고 국회의장은 잘못된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당시 사법심리와 판결에 관여한 인물들도 사죄해서 잘못을 빌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달래야 한다.
국가는 사법살인과 진보당 강제 폐간을 진정으로 사죄하는 의미로 진보당 및 조봉암 선생 기념관 건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사법 살인과 언론 말살의 장본인인 이회창 대표의 사죄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일보의 조용수 선생 사법살인과 폐간을 결정하는 사법 판결을 내린 판사였던 이회창 대표는 백배 사죄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최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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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편지] 사형수가 뿌린 씨앗 52년만에 새싹
2030칼럼 2011/01/24 07:21 손석춘
씨. 흔히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역사를 톺아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누군가 몸을 던져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둬갑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는 사람마다 다를 터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10여 년 옥고를 치렀던 분이지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3년 만에 진보를 내걸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 216만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100만 표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유권자가 지금의 절반이었던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였지요. 이승만은 그를 체포하고 사법부에 개입해 사형으로 몰아갔습니다. 4월 혁명이 일어나기 아홉 달 전에 ‘사법 살인’ 당했지요.
사월혁명 아홉 달 전에 이승만 손에 사형
1959년 7월31일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분이 남긴 유언은 심금을 울립니다.
“결국엔 어느 땐가 평화통일을 할 날이 올 것이고 바라고 바라던 밝은 정치와 온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네. 씨를 부린 자가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씨를 뿌려놓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
죽산 조봉암. 그 분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52년이 흐른 2011년 1월20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지요.
그런데 생게망게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죄’도 없는 대선 후보에게 사형을 선고해 집행케 한 세력 가운데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도 좋을까요? 젊은 당신께 여쭙니다.
심지어 언론은 조봉암의 무죄 선고 앞에서 진보세력을 훈계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자칼럼은 “이번 판결로 진보도 피해 의식을 버리고 책임감을 가질 때가 됐다”고 씁니다(2011년1월22일자). 뜬금없다 못해 적반하장이지요. 조봉암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법무부장관이 바로 삼성 이병철과 함께 <중앙일보>를 창간한 홍진기입니다. 지금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이지요.
그 신문이 조봉암의 사법살인에 대해 보수 세력이 아니라 진보 세력을 언죽번죽 꾸짖는 작태는 가관입니다. 물론, 좋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칼럼이 진보세력의 분열을 질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또한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선고한 날 진보대통합 첫 회의
대법원이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한 2011년 1월20일 바로 그날, 진보정치 세력은 진보대통합을 이루기로 합의하고 연석회의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더하여 민주노총과 진보통합시민회의(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 위한시민회의), 진보교수·연구자 모임, 농민단체가 모여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다짐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조봉암이 복권된 날, 진보대통합 연석회의가 열린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그 움직임에 <중앙일보>는 물론 <조선일보><동아일보>는 모르쇠 했습니다. 그래놓고 ‘분열’을 훈계하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입니다. 당신께 죽산 조봉암이 뿌린 씨가 새싹을 틔웠다는 소식을 새삼 편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절망으로 다가오는 오늘, 저의 편지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새싹으로 커가길 감히 기대합니다.
*손석춘의새로운사회
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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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조봉암 선생에 사법부 52년만에 무죄판결 관련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대법 재심에서 재판관 전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사형 집행 52년이 지난 늦은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들의 사법살인을 반성하고, 늦게 나마 조봉암 선생의 명예를 회복해 준 일종의 반성문이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죽산 선생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이후에는 진보당을 창당하는 등 열성적인 진보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제 3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결하여 30% 이상을 득표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승만 독재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죽산 선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평화통일론에 있다. 한국전쟁 직후 북진통일론과 같은 호전적인 대북정책이 횡행할 때, 죽산 선생은 평화통일론을 주창하여 이승만 정권를 곤혹에 빠트렸고,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죽산 선생이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이유가 바로 평화통일론 때문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불행히도 선생의 평화통일론은 52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죽산 선생의 정신이 실현되나 싶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북간 평화통일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이명박 정권은 끝도 없이 남-북관계를 후퇴시켜, 급기야 북한붕괴와 흡수통일론을 따위를 통일정책이라고 내 놓는 등 망상에 여념이 없다. 지하에 계신 죽산 선생이 규천호지(叫天呼地)할 일이다.
죽산 선생의 무죄판결을 소식을 접하는 오늘 민주노동당은 ‘평화 통일’과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 수립’라는 이라는 죽산 선생의 진보 정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다시 한 번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52년만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그 어떤 독재도 역사의 항해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되새긴다.
2011년 1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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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역사의 잘못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대법원이 이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대에 못 미친다.
조봉암 선생의 사형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사법살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죽이기 위해 ‘조봉암을 만났다’라는 북한 공작원의 진술만으로 육군특무대를 동원해 영장도 없이 그를 체포했고, 사형 선고 17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조봉암 선생 개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무죄 선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권력자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서 권력자의 희생이 된 사람이 어디 조봉암 선생뿐이겠는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좌파나 빨갱이로 내몰리며 탄압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디 이번 판결이 이들 모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으로 이어져 다시는 권력자들의 부당한 탄압에 희생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조봉암 선생에게 내려진 국가보안법 혐의가 무죄라는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흉기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역사의 잘못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11년 1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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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무죄'라면 이승만은 '유죄'다
(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1-21)
독재자 이승만은 그를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는 농림부 장관을 지내면서 농지개혁입법을 입안·추진하였다. 농지개혁입법은 소수의 대지주에게 모여 있던 토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분배 혹은 유상 지급이 핵심으로 유상매수 유상(저가)분배안을 혼용이었다. 그러자 대지주자본가들과 한민당은 공산당식 농지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유상지급'이었기게 공산당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지급'과는 달랐다.
그는 이렇게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대주지에게는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줌으로써 떠돌이였던 수많은 농민들이 정착농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였다. 해방정국이 좌-우 격한 싸움이 있었지만 농지개혁은 안착한 중요한 개혁이었다. 물론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지만 소작농도 '내 논'을 가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이승만에게 패배한다. 이승만 다음으로 표를 얻었다. 어쩌면 이 때부터 이승만은 그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956년 5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16여표(30%)를 얻어 500여만표를 얻은 이승만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그 때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승만 '정적'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 먹는다. 독재자가 마음을 먹이니 '경찰-육군특무대-검찰'이 합작해 그를 '죽이기'에 나섰다. 1958년 1월 독재자 이승만 정권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역사는 이 사건을 '진보당사건'으로 부른다.

1958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진보당 간부 17명을 구속을 다룬 기사내용이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검찰이 그를 잡아넣어면서 덮어씌운 죄목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였다. 그럼 그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무시무시 한 죄목을 가졌을까? 검찰은 기소장 내용은 이랬다.
① 체포된 남파간첩 박정호 등과의 접선 ②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서 파견한 정우갑과의 밀회 ③ 북한의 조국통일구국투쟁위원회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추진을 협의한 사실 ④ 북한노동당이 동양통신 외신기자이자 진보당 비밀당원인 정대영을 통해 진보당에 대한 강평서를 보낸 사실(<다음백과사전>-죽산 조봉암) |
하지만 1심 재판부(재판장 유병진)는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거했다.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러자 독재자 이승만이 이렇게 분노했다.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이 안 된다.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지하였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
독재자 이승만이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격노'하자 2심-대법원은 '알아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이유는 이랬다.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는 혁신정치 실현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 육성 △평화통일 실현 등을 내세운 진보당 강령에 대해 “국헌에 위배해 정부를 참칭, 북한에 동조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한겨레> '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2011.01.21) |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면 그는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다. 이유는 2심에서는 양명산이 진술을 번복, 검찰과 특무대에서 허위진술해 조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그의 죽음 '사법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승만은 결국 아홉 달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영원할 것같은 그의 시대가 저물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4·19혁명 후 독재자 이승만 동상을 시민들이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도 살아있는 이의 동상을 세운 나라였다. 북쪽만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이상한 나라였다.
역사는 그리고 52년 후 그를 무죄라 했다. 그럼 그를 '사법살인'으로 죽인 이승만은 유죄다. 그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지만 역사는 50년 만에 반복되어 MB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어김없이 발휘하여 죽였다. 이승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조봉암은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지만 MB는 아예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제거해버렸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이다. 정치살인을 범한 자 그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으리라.
독재자 이승만이 죽인 '그'는 죽산 조봉암 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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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 생각들 2011/01/24 10:00 정운현
지난해 말 대법원이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또 하나의 과거사 청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사법(司法)살인’의 첫 희생자인 죽산 조봉암(曺奉岩, 1898∼1959) 선생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것입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는 이승만 정권 당시 국가변란과 간첩혐의로 기소돼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조봉암 선생에 대해 사법부가 반세기 만에 ‘사법살인’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경기도 강화군 출신인 선생은 3·1운동 참가하여 1년간 복역하였으며, 이후 ML당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검거돼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하였습니다. 출옥 후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다시 검거되었으나 8 ·15광복으로 출감, 인천에서 치안유지회·건국준비위원회·노동조합·실업자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겸 인천지구 민전의장(民戰議長)에 취임하였습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건국의 주역'
1946년 박헌영(朴憲永)에게 충고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후 공산당을 탈당하여 우익진영으로 급선회한 선생은 인천에서 제헌국회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 구락부의 추천과 이승만의 권유로 이승만 정권에서 초대 농림부장관을 맡은 선생은 식민잔재와 반봉건적 유제를 일소에 앞장섰으며 농지개혁은 선생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돼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선생은 초기 우리 의정사를 이끈 지도적 정치인으로, 말하자면 건국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선생은 차점으로 낙선하면서 선생은 거물정치인으로 부상하였고, 이때부터 비극은 서서히 잉태되었습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선생은 216만 표, 선거도중에 타계한 신익희는 추모표 185만 표를 얻었고 이승만은 504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라는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낙선한 선생은 이 해에 진보당을 창당, 이승만에 맞서려다 결국 간첩죄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의 정적 제거의 일환으로 시작된 ‘진보당사건’의 정치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수사에 가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이 자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간첩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의 재판을 두고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재판장 유병진 판사가 나중에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사법부도 정치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 오른쪽 두번째(흰옷)가 죽산 선생
선생이 사형이 집행(1959. 7. 30)된지 반세기만인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선생의 유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초조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건국에 참여했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며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 등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이었지만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판결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반세기만에 이승만 정권이 씌운 간첩 누명을 벗고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52년만에 간첩혐의 벗어.. 사법부, 과오 인정
이날 재판정을 지켰던 선생의 딸 조호정씨(83)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까지도 불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제 내가 죽어도 편하게 아버지를 뵐 수 있겠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조씨는 이어 “50여 년 동안 비워둔 부친의 비문에 이제야 (글을) 새겨 넣을 수 있게 됐다”며 “정적(政敵)을 이렇게 없애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은 사형집행 전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할 일임에도 그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했던 것이 이승만 정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이승만 정권을 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정적 제거계획에 따라 희생된 선생은 현실의 권력투쟁에서는 졌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선생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회복 작업은 이제부터라도 본격화돼야 하며,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도 마땅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선생의 묘소와 비석. 묘소 뒷면은 그간 비워져 있었다.
* 이 글은 24일자 <메트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보완한 것입니다.
출처 : 청주자전거타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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