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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방/개발

[스크랩] 관광진흥개발자금

by 文喆洙 2008. 11. 7.
 

2004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


 저희은행에서 2004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아래와 같이 융자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숙박시설 건설․개보수

국민관광진흥시설 확충

관광사업체운영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관광벤처기업

호텔업

(주1)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기획

일반여행

카지노

관광기

념품판

매업

선정규모

94,000

51,000

37,000

 600

6,000

2,400

2,400

13,200

7,200

2,400

융자규모

55,000

30,000

22,000

 500

5,000

2,000

2,000

11,000

6,000

2,000

융자대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시설 건설사업자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제외)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ㆍ자동차야영장업

ㆍ휴양펜션업,관광펜션업

ㆍ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의 미술관,박물관,공연장,주차시설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ㆍ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기타유원설업제외)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

ㆍ자동차야영장업

ㆍ휴양펜션업,관광펜션업

ㆍ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의 등록된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개보수

관광벤

처기업

 

 

 

 

 

 

 

 

 

 

호텔업

 

 

 

 

 

 

 

 

 

 

 

국제회

의시설

 

 

 

 

 

 

 

 

 

국제회

의기획

 

 

 

 

 

 

 

 

 

일반여행

카지노

외국인

전용관

광기념

품판매

업(관세

청허가

면세점

제외)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진흥법」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단,가족호텔업의

경우 회원모집시

융자취소)

․접수마감일현재

「관광진흥법」상

 의 관광사업자

접수마감일 현재「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접수마감일 현재「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허가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접수마감일 현재「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자동차야영장업,관광공연장업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한 자)

․접수마감일 현재「관광진흥법」에 의한 1개이상의 전문휴양시설(민속촉,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수영장,농․어촌휴양시설,활공장,등록체육시설업시설,산림휴양시설,박물관,미술관)과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단,회원모집시 융자취소)

․접수마감일 현재「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지정을 목적으로 건설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없는 건축물의 경우 사업계획서로 갈음.단, 건축완공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와 분양 및 회원모집시 융자취소)

․접수마감일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자(단,분양및회원모집시 융자취소)

ㆍ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자

ㆍ접수마감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공연법에 의한 미술관․박물관 및 공연장 건축허가를 받은 자(단,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의 건설에 한함)

․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내에 건설되는 주차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

․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

․접수마감일현재「박물

  관및미술관진흥법」상의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

접수마감일현재「공연

   법」상의 등록된 공연장 운영자

접수마감일 현재「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청 발급 벤처기업 확인서 획득 업체

 

 

 

 

 

 

 

 

 

 

 

 

 

 

 

 

 

 

 

 

 

 

가. 자기자금 조달능력이 충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로 계획사업 완료가 확실하며,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업체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융자한도

2004년 상반기 융자대상 소요자금의 80% 이내

(사업부문별 융자최고한도 : 건설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자본금의 20% 이내

(업체별한도 2억원)

 

업체당한도 5억원

 

순수외화획득액의 50%이내

순수외화획득액의 30%이내

융자금리

변동금리 (2003년 4/4분기 기준 연 3.59%)

융자기간

(거치기간)

9년(4년)

6년(2년)

9년(4년)

6년(2년)

3년(1년)

융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은행 본․지점 (대표☏787-4000, 5000, 6000, 7000)

                       (종합기획부 기금팀 787-6157)

개보수자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대출취급점에서도 접수 및 선정

(우리,중소기업,하나,신한,외환,조흥,한미,부산,제주,농협중앙회)

한국관광

호텔협회

(703-2845)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761-0277~9)

한국일반

여행업협회

(752-8692)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730-6364)

한국관광

협회중앙회

(757-7485)

↤ʶ

       (주) 1.호텔업중 특급호텔은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 3704-9754~5)에서 접수 및 선정

   2. 융자신청 접수기간 :  2003년 12월 17일 부터  2003년 12월 30일 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융자접수기관의 소정 심사절차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결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4. 융자금 집행방법 :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취급은행의 소정 융자절차에 의거 융자약정을 체결한후 2004년 6월말까지

                         공사실적에 따라 융자금 인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융자신청시 유의사항 : 융자대상자는 상반기 공사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공사내역별로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후 공사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포기 등으로 선정된 기금을 불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접수처 또는 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b.co.kr)로 문의 또는 열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7일

한 국 산 업 은 행 총 재

출처 : 제주드림랜드
글쓴이 : mo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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