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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형 생활주택

by 文喆洙 2009. 11. 12.

도시형 생활주택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특징
①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모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④ 유형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연구소
글쓴이 : 아카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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