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자료방/개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by 文喆洙 2010. 7. 14.

 

2010-06-30-지방_미분양주택_취등록세_감면_연.hwp

 

 

행정안전부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하여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추가 보완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06-30-지방_미분양주택_취등록세_감면_연.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