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지방_미분양주택_취등록세_감면_연.hwp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하여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추가 보완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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