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정의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건폐율 · 용적률 ::
건 폐 율 |
용 적 률 |
비 고 | |
시행령(제84조제3항) |
시행령(제85조제3항) |
도시지역외의 지역 | |
40% 이하 |
100% 이하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개발진흥지구 (영 제79조)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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