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발 행 위 완 화 Ⅰ.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설립 개발행위 완화 등 1.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0535호)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공동차고지를 포함시킴(안 제2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 (3)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시미관 나.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의 완화(제57조제1항 및 별표 20 제1호) (1)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 여부를 (2) 계획관리지역 10,000㎡ 미만의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3)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 ※ 붙임 1에 해당되는 공장은 제외 다.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의 완화(안 제96조)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 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안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1)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 (2)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 (3)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 관리지역의 난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 대통령령 제20535호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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