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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산업자원부고시 제1995-116호, 1995.12.13)'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가 공장 설립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 입지가 아닌 자유입지(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 산림, 환경, 토지관련 등 여러 부처 소관의 인·허가사항(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절차)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 지침'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중기청 또는 시·군·구청의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에 구체적 사항 문의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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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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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자로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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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제외
-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기업이 이미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자기명의로 공장등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한 창업자의 경우에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전에 자기소유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비록 창업자라 하더라도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창업이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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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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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군 ·구청마다 설치된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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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 승인계획 승인절차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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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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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공장예정지 지적도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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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다. 투자계획) 2. 생산제품 소개 3. 사업계획전후의 제품별 생산액 비교 4.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6.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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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및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인·허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됨에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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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 이용시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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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100%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 농지전용부담금 등 50% 감면 : 농지 및 산림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50% 감면
※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는 감면되지 않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비 포함) 및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50%를 납입 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하지 않으면 공장건축(공장건축 허가)을 위한 토목공사등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일정기간 경과시 사업 계획승인 취소의 사유가 됨 ※ 소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면제(소기업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 -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500㎡미만의 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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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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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의 창업자는 승인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 사유는 대표자, 주주, 회사명, 업종변경 또는 업종추가, 부지면적의 확대 또는 축소등이 있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 및 용도 지역이 환원되므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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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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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5년간 매매, 임대(일부임대 포함)를 제한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동안에 제한조건 해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원상해복 명령과 함께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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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해제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국토이용계획 변경, 농지 및 산림전용등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2.공장등록증(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은 제외)을 교부 받은 후 1년이상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경우 3.공장등록증(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은 제외)을 교부 받은후 당해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한 기간은 1년에 미달되나 토지 및 공장건축물이 법원등에 경매되었거나 창업자의 사망(개인사업자에 한함)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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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당해 공장설립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가지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구역내에 있으면 이에 따른 토지거래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공장설립승인이나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시에는 토지 거래신고 또는 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일괄 의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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