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자료방/개발

공장창업계획 승인절차

by 文喆洙 2008. 1. 27.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산업자원부고시 제1995-116호, 1995.12.13)'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가 공장 설립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 입지가 아닌 자유입지(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 산림, 환경, 토지관련 등 여러 부처 소관의 인·허가사항(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절차)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창업사업계획 처리에 따른 통합 지침'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중기청 또는 시·군·구청의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에 구체적 사항 문의요망)
 
신청대상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자로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신청대상 제외

-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기업이 이미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자기명의로 공장등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한 창업자의 경우에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전에 자기소유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비록 창업자라 하더라도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창업이란' 참조)

 
창업사업계획 승인철차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군 ·구청마다 설치된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창업사업 승인계획 승인절차 흐름도>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공장예정지 지적도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다. 투자계획)
2. 생산제품 소개
3. 사업계획전후의 제품별 생산액 비교
4. 용도지역변경 대상품목 확인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6.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 첨부서류 및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인·허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됨에 유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이용시 이점
 

- 개발부담금 100%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 농지전용부담금 등 50% 감면 : 농지 및 산림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50% 감면

※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는 감면되지 않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비 포함) 및 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50%를 납입 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하지
않으면 공장건축(공장건축 허가)을 위한 토목공사등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일정기간 경과시 사업
계획승인 취소의 사유가 됨
※ 소기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면제(소기업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
-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500㎡미만의 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창업사업계획 변경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의 창업자는 승인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 사유는 대표자, 주주, 회사명, 업종변경 또는 업종추가, 부지면적의 확대 또는 축소등이 있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 및 용도 지역이 환원되므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5년간 매매, 임대(일부임대 포함)를 제한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동안에 제한조건 해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원상해복 명령과 함께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제한조건 해제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국토이용계획 변경, 농지 및 산림전용등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2.공장등록증(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은 제외)을 교부 받은 후 1년이상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한 경우
3.공장등록증(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은 제외)을 교부 받은후 당해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한 기간은 1년에 미달되나 토지 및 공장건축물이 법원등에 경매되었거나 창업자의 사망(개인사업자에 한함)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없는 경우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당해 공장설립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가지면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구역내에 있으면 이에 따른 토지거래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공장설립승인이나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시에는 토지 거래신고 또는 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일괄 의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공장설립 가능여부 검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농지 , 임야 등인 경우 , 농지법 , 산림법에 의한 농지전용 , 산림훼손 등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 이 경우에는 공장 설립승인 신청시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상의 인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관리체계는 당해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후 당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당해 용도 지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공장설립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흐름도
 
 
그러나 , 이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 ,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 준도시지역 , 농어촌산업지구 ) 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할 수 있다 .
※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에 따라 공장설립절차 이행 가능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 9 조 )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