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요즘 `○○텔` 전성시대
매일경제
15일 단국대 죽전 캠퍼스 주변. 원룸텔, 고시텔 간판이 즐비하다.
정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걷다보니 마주한 2개 빌딩에 '○○하우스' '단국○○텔' '○○리빙텔' 등 5개 간판이 붙어 있다. 길 건너에 위치한 7층 건물은 4층부터 7층까지 아예 원룸텔이 자리 잡고 있다.
이뿐 아니다. 주변에 소재한 건물에는 원룸텔, 고시텔이 적어도 1~2개씩은 들어서 있다.
↑ 역세권과 대학교 주변에 고시텔ㆍ원룸텔 등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사진은 고시텔 등이 대거 들어선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고시텔 등 규모는 약 700~800실"이라며 "상가 내 상점, 오피스로 분양하려던 것이 잘 안 되자 구조를 바꿔 고시텔 등으로 문을 연 곳이 꽤 있다"고 전했다.
원룸텔ㆍ고시텔 전성 시대다.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시설인 원룸텔 공급이 대학가,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시텔ㆍ원룸텔ㆍ리빙텔은 엄밀히 말해 고시원의 일종이다. 대개 방 1실당 5~10㎡ 초소형으로 화장실 겸 욕실이 작게 설치되거나 공동 사용하는 형태로 규모를 줄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업 중인 고시원은 총 6597곳으로 작년에만 800여 곳이 '소방완비증명'을 받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고시원 사업을 위해서는 소방완비증명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고시원 사업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원룸텔ㆍ고시텔 공급은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입주민 안전을 위한 화재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고시원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정도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6일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는 건부터 준주택으로 지정받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지정받으려면 화재에 강한 내화벽을 사용하고 실별 경계는 소음차단 기능을 갖춘 차음벽을 설치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준주택 안전기준에 맞춰 준주택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안전을 확보해 고시원 등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면 주택법 63조 개정안에 따라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기존 원룸텔ㆍ고시텔 사업자 가운데 얼마나 준주택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할지 미지수다. 고시원이 정부 의지와 달리 여전히 화재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기존 고시원 사업자들이 준주택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 등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기존 고시원 등을 상대로 준주택 보급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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