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구분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 |
재건축 |
근거법령 |
주택법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
사업주체 |
조합(시행대행사) |
조합(토지,건물 소유자) | |
개발방식 |
민영개발(시행대행사주관) |
민,공영개발형식 | |
조합원 |
조합설립동의 조합가입 기존조합원지위 매입 |
토지 및 주택매입 | |
조합원 공급주택 |
전용면적 25.7평이하 |
제한없음(토지지분 비율로 공급) | |
조합원 자격요부 |
자격필요 (서울거주6개월, 세대주, 무주택:단전용면적 60㎡이하 1주택허용 |
자격불필요 | |
임대주택건축의무 |
의무사항 아님 |
의무사항임(종전23%→17%) | |
심의관서 |
자치구청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
서울시 | |
사업부지매입 |
80% 이상 소유권확보 (종전90%→80%변경) |
토지,건물소유자 4/5동의 토지면적의 2/3 동의 | |
장점 |
*개별절차 단순 *조합원공급가 저렴 |
*조합자격불문 무허가, 세입자 보호가능 | |
단점 |
*무허가등 민원발생 소지 |
*개발절차 복잡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율 감소 | |
사업추진절차 |
-/- |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
-/- |
기본계획수립 | ||
지구단위계획 |
정비구역(구청장) 정비구역지정(시장) | ||
-/- |
안전진단통과 | ||
조합설립인가(80%동의) |
조합설립인가(80%동의) | ||
-/- |
신탁등기/매도청구 | ||
시공사선정 |
시공사선정 |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
-/- |
관리처분인가(구청장) | ||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
동호수 추첨/일반분양 | ||
이주/철거/착공 |
이주/철거/착공 | ||
준공/입주 |
준공/입주 | ||
등기청산 |
등기청산 |
지역주택조합 근거법은 2005년 7월에 근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구역에 최대 8개조합까지 허용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 1구역 1조합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있으며 사업속도가 빠른 지역은 침체한부동산 경기속에서도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선수급 투자자는 토지사용권확보80% 이전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조합설립신청일 직전에 매도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몇백%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카페 회원님들은 일부 아시는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길은 있다!!
< 지역주택조합 투자 성공사례 >
1. 2004년 3월 내집마련을 위해 여러번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했던 서초동에 사시는 회사원 A씨에게서 오랜만에 술 한 잔 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는데 A씨는 집값이 계속 올라 죽기 전에 집 사기는 힘들것 같다는 푸념섞인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A씨의 자금은 전세자금(움직일 수 없는자금)1억원, 적금과예금 5천만원, 총자산 1억 5천만원, 가용자금(쓸 수 있는 현금)이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을 하고 있는 현 포스코 더샵 조합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나 건물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가입비와 프리미엄을 5,000만원에 조합원권리를 매수하였습니다.
2005년 분양가 3억8천만원(조합원 분양가)에 분양을 받았으며 2007년 입주직전에는 프리미엄이 3억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가끔 술 한 잔 하자고 해서 만나보면 살맛난다는 이야기와 함께 싱글벙글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상도동 포스코 더삽은 올 9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32평 시세는 7억~7억5천으로 분양가 초기자본 5천만원으로 32평 ,7억 5천만원짜리!! 내집마련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잔금은 전세자금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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