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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방/개발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사실상 소급)

by 文喆洙 2010. 6. 15.

개발사업 담당자 제위.

태영회계법인의 최무림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행정안전부 예규 회신에 의하면,

경과규정이나, 부칙없이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부동산취득시점 기준으로 5년 이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중과세합니다.

즉, 과점주주가 2010.1.1 이후 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취득시점(토지 취득 및 건물 보존등기 포함)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설립, 전입, 휴면법인 인수 이후

5년 이내인 경우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3배 중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거나, 인수를 추진할 예정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안부의 예규 이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안내문, 계도 공문, 지침 등이 하달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는 법인은 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적 안내에 의하여 또는 사후적 조사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등록세 중과금액 및 수많은 개발사업법인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일반적인 개발사업법인 토지 취득시 취득세 등 4.6% -> 9.4% (4.8%가 증가됨)

(2) 일반적인 개발사업법인 건물 준공시 취득세 등 3.16% -> 5.08%(1.92% 증가됨)

즉, 사업초기 단계의 토지 취득시 취득가액의 약 10%가 취득세 등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산세 20% 및 납부가산세 연간 약 1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사 사업방식 및 법인 양수도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할 것입니다.

 

예규 회신의 일부 문구를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10.1.1)이전 휴면법인인수(’07.12)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판 200110790, ’04.3.26 참조)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고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발생됨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현행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 한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사업법인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이후 부동산 취득

2.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휴면법인 인수(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회신) 2010.1.1 이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및 지점) 소재 및 부동산 취득

4. 상가, 오피스, 2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 등 수행시(단, 20세대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은 중과배제에 해당함)

 

추가로 유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1.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휴면법인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음(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해산법인)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해산간주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폐업법인)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라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많은 개발사업 종사자분들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휴면법인 인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중과하므로, 주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이버카페  개발사업동우회 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