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구성(변동가능)
- 지주조합원
- 설립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이 총 건립예정수(총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토지등 소유자 중 설립조합원 가입자를 제외한 설립조합원을 모집(토지 등
소유자에 준하는 설립조합원 자격임)
- 일반조합원
*. 조합원 자격
- 동일 시군구 내 거주 6개월 이상, 만 20세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 60㎡이하 주택 1채소유자
- 청약통장 無
*. 분양가 ; 일반분양가 기준
- 설립조합원(지주조합원) 분양가: 75 % ~ 78 %
- 일반조합원분양(공개모집): 80 % ~ 85 %
- 조합원분 제외 일반분양 : 100 %
- 시세차액 ; 최대 25 % ~ 최소 15 %
*. 적용법규 ; 주택법
*. 지역조합의 장점
- 청약통장이 필요없음(무주택자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1주택자도 가능)
-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전매가 가능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않아 입주(등기)후 즉시 매매가 가능
- 추후 조합원 공개모집 분양가보다 저렴하여 시세 차익이 높다(일반분양가 대비 15 % ~ 25 %)
- 확정지분제 사업으로 진행시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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