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 이 은 노 * 011-274-4924
◈ 개정이유
준주택 도입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없애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
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성 · 입주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자가 주차장
설치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령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건축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서 삭제함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주택건설사
업자의 등록 기준도 일치시키고자 함
3.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유통상업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원룸형 주택을 주상복합(주택의 면적이 90% 미
만)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승인을 거치지 않고 건축법 적용으로 완화토록 함
4. 원룸형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
상으로 한다.
5.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대상과 같이 주차장 완화 규
정을 적용토록 함.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 |
주차장설치기준 (대 / ㎡) | |||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市지역 |
市지역 및 수도권 내의 郡지역 |
기타 지역 | |
85 이하 |
1/75 |
1/75 |
1/80 |
1/95 |
85 초과 |
1/65 |
1/65 |
1/70 |
1/75 |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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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신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해 4월 30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규모가 150가구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는 사업승인만 받으면 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다만, 150~299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10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심의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건축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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