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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방/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by 文喆洙 2010. 6. 2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총 316세대로 조합원 297세대 일반분양 19세대 공동주택으로써

2002년 9월에 주택조합설립인가완료

2004년 9월에 사업계획승인완료

2005년 5월에 착공

2006년 12월에 동․호수 추첨

2007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납입한 사람들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특성상 사업주체도 저희조합원들인데요 분양자들한테 0.8%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업주체(조합원)에게 0.4%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부과대상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7. 4. 19. [교육복지기획과]

○ 공동주택 분양 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 3. 24. 이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였으나 2005.3.24.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당일 이후에 분양 공고 승인된 사업분에 대하여는 분양하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0.4%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 다만, 주택조합이 다음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 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