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
* 건축업자 : 공사비
* 임차인 : 필요비 : 건물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 : 건물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성질
1) 소유자가 변동 되더라도 주장함
2) 점유하고 있어야함
3) 협의에 의해 설정 못함
4) 원인 채권이 소멸되면 유치권도 소멸됨
5) 채권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함
6) 물건 원상회복 약정의 경우 유치권 발생 안 함
3. 성립요건
1) 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일 것
2) 변제기에 있어야 함
3)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함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함
4. 유치권자 권리
1) 자기의 채권을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 가능함
2) 낙찰 인은 유치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3) 경매신청 가능
4) 배당 참여는 안됨
5)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매수 가능
6) 과실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 가능함
7) 보존에 필요한 범위 안 에서 사용 가능함
8) 필요 비 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5. 선관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 점유
2)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못함
3) 위의 1),2)항 위반 시 유치권의 소멸청구 가능함
6. 유치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수용으로 소멸됨
2) 점유의 상실
3) 선관 의무 위반시 채무자의 일방적인 소멸 청구에 의해 소멸됨
4) 다른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 될 수 있다
5)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성립 안됨
1)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 공사
2) 경영을 위한 필요한 시설공사
3) 운영을 위한 특수 시설비용
8. 유치권 물건의 주의 사항 및 해결 방법
1)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및 공사시점과 안내문 확인
2) 반드시 유치권자는 만나서 확인해야 함
3)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채권자)를 통해 정보 입수
4) 나대지의 경우 터파기 공사, 토목공사 등을 확인
5) 유치권의 성립여부 판단
* 전부인수 * 일부인수 * 무시
6) 낙찰 후 다음날 유치권 내용 확인
7) 유치권자는 명도소송 대상자임
8) 합의금(약점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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